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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99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칭한다)는 2016. 6. 9. 양산시 D 일원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갑 2, 9, 갑 9호증(이 법원 2017. 11. 1.자 2017비합27 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다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2016. 6. 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갑 1].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 6.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칭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3]. 피고 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 위임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갑 3 - 계약서 제3조 제2항].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의 주선으로 2016. 8. 26.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자금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자금투자약정서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이것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추진위원회로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투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가 위 계약체결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4, 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약정’이라 칭한다]. 주요 내용은"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은 투자자금 인수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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