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군 익로 471에 있는 송학 사거리 내 도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리젠시 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 방면에서 익산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69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69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