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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를 하던 경사 E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경사 E의 우측 몸과 발에 밀착시켜 급하게 출발하면서 경사 E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 도로 2 차로에서 도주방지를 위해 서 있던 경위 F의 우측 몸 바로 옆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경위 F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사 E와 경위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 40 조, 제 50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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