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미상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도로에서, 친구인 J로부터 불상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 연초 12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의 대마가 들어 있는 팬티 박스( 팬티 박스 절반 정도 대마가 들어 있었음)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일자 미상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K, J와 함께 J가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 마시는 방법으로 K,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 미상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K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 반값 정도 되는 양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 연초 10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의 대마를 K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2:00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M에게 불상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마 연초 10개 분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신발 박스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6. 18:00 경 화성시 N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대마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 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 내에서, 친구인 Q과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