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3,000,000원,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매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제26조). 다.
피고는 2014. 5월분 이후로 2개월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부진으로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원고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