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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151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등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원고와 그 동생인 C이 1982. 7. 12.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상속하여(1982. 12. 26.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05. 6.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일부인 별지 도면 나, 라, 바, 사 부분(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일부는 점포로, 일부는 잡종지 및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6. 14.부터 2010.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사건의 결과 원고가 위 1번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313호),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1747호) 진행 중이던 2015. 6. 8.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C)의 공유물인 창원시 진해구 D 대 487.3㎡, 창원시 진해구 E 대 43㎡, 창원시 진해구 F 대 142.1㎡, 창원시 진해구 D, G 지상 철근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목욕탕 및 주택 1층 64평 7홉, 2층 69평 9홉, 3층 38평 3홉 5작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비율로 분배한다.

2. 위 1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외 B(이 사건 피고), H, I에게 부담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현재 합계 67,000,000원 추정)는 내부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3. 위 2항 당초 조정조서에는'위 1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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