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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8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얼마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E( 여, 19세) 이 클럽에 간 사실에 화가 나, 위 클럽 안에서 피해자를 찾아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친 후, 머리에 침을 뱉으며 발로 정강이, 엉덩이를 걷어찬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벽에 부딪히게 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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