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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463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 일원에 대지 매입면적 86,684㎡, 실사업면적 75,699.32㎡, 세대수 1,764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직된 조합이고, 원고는 2015.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제3조[시공예정사] 아파트의 시공참여 예정사는 ㈜서희건설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 계약은 제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4조[조합업무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신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업무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대행사는 에이치산업개발(주)로 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위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대행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다.

2. 조합업무대행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원 입주 후 청산시까지의 사업추진비를 말하며, 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아 조합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조합업무대행 용역비에 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에이치산업개발(주)의 조합업무지원 대행용역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아파트의 사용승인 검사 후 조합청산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탁회사] 사업진행상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주)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자금을 관리케 하며 신탁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하고 원고는 동의한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3. 조합원 부담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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