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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0 2015가단938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2015. 11. 20.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3. 12. 4.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월 70만 원 또는 1일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차임 상당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2011. 11.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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