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9 2020고합2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일로 인생을 비관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2020. 4. 3.경 위 주거지를 떠나 대구, 울진, 태백, 정선, 영월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09:0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미용실 안에서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돈 가지러 왔으니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