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7.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룡로 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6. 9. 12. 16: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국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웰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