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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7.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룡로 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6. 9. 12. 16: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국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웰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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