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