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8, 9,...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