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16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