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6.부터 2012. 4. 9.까지 라이나생명 스페셜건강보험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부터 2011. 11. 11.까지 21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621호에 양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입원한 후 2011. 11. 11.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KDB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에, 2011. 11. 14.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각각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21일간이나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 외출ㆍ외박하여 병원외부에서 생활하는 등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4,4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188,05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 21.부터 2008. 12. 10.까지 한화생명 등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2. 1. 16.까지 34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621호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으로 입원한 후 2012. 1. 16.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우체국에, 2012. 1. 17.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흥국화재에, 2012. 1.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2012. 1. 1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각각 위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