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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855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627,60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5. 6.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유한회사 A 및 피고 B, 피고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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