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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676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시 B 일원은 1994. 11. 26.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었고(전라북도 고시 C), 이에 따라 위 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인 ‘D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3. 위 D병원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E병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3,000,000원, 계약기간 2014. 9. 3.부터 2015. 3. 2.까지로 하여 남원 D병원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을 수급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기술용역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3조[계약해지] “갑”(이 사건 피고) 또는 ‘을’(이 사건 원고)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을”이 준공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용역의 적정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갑”과 원발주처간의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갑”이 잔여 용역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및 원발주처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이행계약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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