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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22 2016가단1161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시 C 일원은 1994. 11. 26.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었고(전라북도 고시 D), 이에 따라 위 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인 ‘E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6.경 위 ‘E병원’의 부지 및 지상 건물을 낙찰받은 후 그곳에서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E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남원 E병원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3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을 2015. 3. 2.까지로 정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1. 20.경 남원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를 제출하였고, 남원시는 입안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7. 31.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전라북도 고시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 내에 그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4. 29.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용역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완료할 것을 신뢰하여 2015. 4.경부터 ‘E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한 의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2015. 7.경까지 이들의 임금으로 합계 114,933,0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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