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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AA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노무도급계약의 수급인일 뿐, W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A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AA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8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③ W은 AA과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급액이라고 주장하는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AA은 W으로부터 월급 상당의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도급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은 W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A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의 소개로 온 근로자들도 W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 근로자들과 AA은 W으로부터 직접 임금 등을 지급받았던 점, 위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이수 및 안전장구 수령확인서에도 ‘사용자’는 ‘W’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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