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AA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노무도급계약의 수급인일 뿐, W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A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AA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8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③ W은 AA과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급액이라고 주장하는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AA은 W으로부터 월급 상당의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도급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은 W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A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의 소개로 온 근로자들도 W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 근로자들과 AA은 W으로부터 직접 임금 등을 지급받았던 점, 위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이수 및 안전장구 수령확인서에도 ‘사용자’는 ‘W’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