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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8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철강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영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9. 10.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억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2013. 9. 10.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8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8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로부터 8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1억 3,97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리조트 회원권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6억 6,0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처로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로부터 받아간 가지급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8억 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위 8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2013. 9. 10. 피고에게 3억 원과 5억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8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4호증의 기재,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에 따르면, ① 원고는 C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2013. 8. 중순경 가출하여 2013. 10.경 C에 대하여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과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전표에 '회원권대금입금 139,7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360,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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