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은행 C 과장으로부터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같은 날 여수시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C이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F)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송금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A와 불상자의 문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