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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04 2014고정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23:35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F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증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행 중 1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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