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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3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무단 횡단위반으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위 C 등을 따라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0. 01:1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소아과의원 뒤편 노상에서, 다른 폭행 사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 야 씹을 할 놈 아, 이 밤중에 무단 횡단 했다고

딱지 끊는 새끼가 어디 있어,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사람인데 무단 횡단으로 딱지를 끊어, 에이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C이 위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뒤에 서서 후진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막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3회 열고 닫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블랙 박스 캡 처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경찰차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로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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