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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4:0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택에 이르러 그곳 2 층 부엌 뒤쪽에 있는 유리문을 몽키스패너로 들어 올린 뒤 피해자 C(52 세 여성, 이하 ‘C 여인 1’ 이라 한다)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26 세 여성, 이하 ‘D 여인 2’라고 하고, 둘을 합쳐 ‘ 피해 여성들’ 이라 한다) 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여인 1 소유 18캐럿 (karat, k, 순도 18/24) 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18캐럿 금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피해자 D 여인 2 소유 18캐럿 금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구 찌 문양 18캐럿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18캐럿 큐빅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여성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여인 1 작성 진술서, E, C 여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7, 1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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