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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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 을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남 산청군 D 임야 19,041㎡ 중 별지 도면2 표시 32, 33, 34, 35, 25, 31, 36, 37, 38, 39, 4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0㎡(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 한다)는 원래 경남 산청군 G부락의 동민들이 개간한 동민들 공동 소유의 밭이었는데, 1939. 3. 5. 마을 주민인 소외 H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48. 9. 20. 마을 주민인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3. 9. 22. 위 I의 손자인 원고가 법률 제4502호(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의 부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6. 3. 25. 전 소유자인 경남 산청군 G부락 동민(H, K, L, I, M)들로부터 이 사건 계쟁지를 12,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심어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해 왔고, 1975.경부터는 뽕나무를 수거하고 일부에는 밤나무를 심고, 일부에는 콩, 깨, 고추, 고구마, 옥수수 등의 밭작물을 심어 경작해 오다가, 1993. 5. 13. 사망하였다.
다. 망인 사망후, 1993. 5. 18. 피고 B은 망인의 묘를 조성하였고, 망인의 처인 소외 망 N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밤나무 일부를 수거하여 고사리를 심고, 일부에는 깨, 콩, 고추, 돼지감자 등 채소를 심어 경작해 왔고, 2007. 5. 11.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위 D 임야 19,041㎡에서 이 사건 계쟁지를 같은 O 임야 853㎡(위 780㎡보다는 넓다)로 분할하고 나머지 18,188㎡를 기존 위 D 임야로 남기도록 분할하는 측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