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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22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2:00경 수렵장이 아닌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길 45 약 60m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총기인 엽총(명칭 루소, 총번C)을 사용하여 꿩을 향해 2발을 발사하는 수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관총기해제증명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양구군 수렵안내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렵행위를 한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이 아니었고, 수렵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렵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렵행위를 한 장소는 수렵금지구역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7. 19.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수렵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므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수렵장이라 하더라도 인가 부근에서는 수렵이 금지되고 있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총을 쏜 장소가 인가 부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수렵행위를 한 장소는 인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 점, ③ 피고인은 인가 부근에서 수렵행위를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해당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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