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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6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0/40, 피고 B이 25/40, 피고 C이 5/40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은 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은 위 건물의 입구(대문)로 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공유자들끼리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 B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동의하고 있다.

나. 판단 ⑴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공유관계의 해소를 바라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⑵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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