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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선지해장국 1인분,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갔다.

이때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뒤따라가 “식당에 들어가 계산을 하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사탕 항아리(도자기 재질)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에게 항아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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