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9. 2. 20. C으로부터, C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패류양식장 25헥타르[ha(hectare)]에 대한 어업권, 관리선(어선명 : E), 기타 육상장비 및 자재 등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5,000만 원은 2009. 4. 및 2009. 6.에 2회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어업권 중 16ha에 대한 어업권(이하 ‘제1 어업권’이라 한다)은 강원 강릉시 F지선 패류양식어업 강원강릉 G로서 명의자는 H, I(C의 아들들임)이고, 9ha에 대한 어업권(이하 ‘제2 어업권’이라 한다)은 강원 강릉시 F지선 복합양식어업 면허 강릉 J로서 명의자는 C이었다.
나. 위 계약에 따라 2009. 4.경 및 2009. 6.경에 대금 5,000만 원이 C에게 지급되었다.
그 이후인 2010. 12.경에 2억 원이 C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2억 원 중 1억 4,9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고, 나머지 5,100만 원은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위 금원 지급에 따라 2010. 12. 29. 제1 어업권의 명의가 H, I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2010. 12. 30. ‘K’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제1 어업권을 담보로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릉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1. 10. 1,000만 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2011. 1. 14. 1억 9,000만 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2 대출 중 1억 6,150만 원의 대출은 농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 14.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2011. 1. 17. E의 이전등록을 받고 2011. 1. 19.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