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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백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7. 11. 18: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형곡4주공 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직선 내리막 구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삼우아파트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1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가해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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