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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103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조양의료기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 및 가지급금 등의 채권 합계 3,748,656,9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66-3, 366-10 토지 2필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리 366-6, 366-8, 366-9 토지 3필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리 366-4, 366-5, 366-7, 902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9.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제7249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5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와 원고(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② “채무자”라 함은 양도대상채권의 채무자인 조양의료기를 말한다.

⑤ “매매기준일”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며, 2013. 8. 30.로 한다.

⑥ “계약일”은 2013. 8. 30.로 한다.

⑦ 잔금지급일은 특약사항 기재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을 의미한다.

⑧ 회수금은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매매기준일(당일 불포함) 이후 잔금지급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인이 회수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제2조 (채권의 양수도) ① 양도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계약일 현재 존재하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권한, 이자와 이익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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