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조양의료기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 및 가지급금 등의 채권 합계 3,748,656,9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66-3, 366-10 토지 2필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리 366-6, 366-8, 366-9 토지 3필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리 366-4, 366-5, 366-7, 902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9.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제7249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5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와 원고(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② “채무자”라 함은 양도대상채권의 채무자인 조양의료기를 말한다.
⑤ “매매기준일”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며, 2013. 8. 30.로 한다.
⑥ “계약일”은 2013. 8. 30.로 한다.
⑦ 잔금지급일은 특약사항 기재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을 의미한다.
⑧ 회수금은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매매기준일(당일 불포함) 이후 잔금지급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인이 회수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제2조 (채권의 양수도) ① 양도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계약일 현재 존재하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권한, 이자와 이익을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