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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208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15차전91 지급명령문상의 원리금 지급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된 채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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