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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남침 산 네거리 방면에서 성광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자진신고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①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사고발생 후 약 3 시간 15분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② 도주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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