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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C, 품명 : D 마스크 팩 130, 발주일 : 2016년 8월 19일, 납기일 : 2016년 9월 30일, 지불조건 : 납기 완료 후 7일 이내, 상호 : E, 대표자명 : F, 주소 : 대구시 북구 G빌딩, 품명 : D 마스크 팩, 수량 : 65,000EA, 단가 : 8,100원, 공급가액 : 526,500,000원(VAT 포함)”이라고 발주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I 대표이사인 J에게 발주서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6. 8. 24.경 전화 통화로 피해회사 (주)I 대표이사인 J에게 “A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인 ‘C’가 5억 2,650만 원 상당의 D 마스크 팩 65,000개를 대구에 있는 피부샵 'E'에 납품하기로 확정하고 ‘(주)K’라는 마스크 팩 생산회사에 선주문이 들어갔으나 자재비용 부족으로 D 마스크 팩 생산을 못하고 있다. 2016. 9. 10.까지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9.말 D 마스크 팩 65,000개 납품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6. 10. 10.까지 원금 4억 5,500만 원과 그에 대한 10% 이자인 4,5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게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J의 이메일 주소로 위조한 발주서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말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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