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107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338,333원 및 그중 3,66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나머지 11,675...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서울 강남구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D상가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4. 2. 14. 피고 B과 D상가 헬스클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D상가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운영계약서】 인수자 : 피고 B(F) 인계자 : 원고(E)

3. 피고 B은 월세(선불) 2,500,000원을 매월 4일까지 원고에게 지불한다.

또 관리비는 피고 B이 매달 지정된 날짜에 지불한다.

E의 시설이용 및 운영권은 피고 B이 갖는다.

4. 피고 B은 원고의 운영대출금(30,000,000원)의 이자 360,000원을 매월 19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5. 피고 B이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에 지장이 없을 시 운영기간은 2015. 5. 31.까지로 하고, 2015. 5. 31.까지 보증금 2,500,000원을 따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4. 6. 26. D상가 헬스클럽에서 발생하는 매출(월세 2,600,000원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은 피고 B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하였다.

(3) 피고 B은 보증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31.까지 D상가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4) 피고 B은 2015. 5.분 관리비 360,000원, 통신비 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2. 아산시 G상가에 있는 헬스클럽(이하 ‘G 헬스클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산 G PT 운영계약'(이하 ‘G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운영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B 외 2명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PT계약을 체결한다.

시설관리 및 회원관리 ◎ 단지명 : H 아파트 ◎ 소재지 : 아산 I ◎ 관리시설 : 헬스장, 골프장, GX룸, 샤워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스포츠센터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