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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4. 6.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0. 00:13 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무지개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188번 길 1 소재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도 크다.

다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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