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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0: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남측 광장에 있는 야외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1:07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D 극장 ’에서, 영화 표를 예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E )를 점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화 입장권, H 영수증, I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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