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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저녁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 137 ‘ 서부 새마을 금고 감 삼 점 ’에서 현금 입출 금기 옆에 꽂혀 져 있는 피해자 B( 만 52세, 남)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C )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 20:4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음료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체크카드 (C) 로 1,200원을 결재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66,200원을 결재해 부정사용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20:4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음료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체크카드 (C )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1,200원을 결재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66,2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 카드사용 내역서,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및 탐문결과), -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죄명변경), 수사보고( 담배 10보루 회수 및 피해자 환부), - 사건 관련 사진( 담배 회수), - 사건 관련 사진( 담배 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내지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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