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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14 2019가단1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는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H’은 ‘망 H’으로, ‘피고 I’은 ‘망 I’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으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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