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2 2020가단2028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기계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