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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5가단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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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기재 상속지분’을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으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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