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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5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12 행의 ‘2015. 1. 5.’ 을 ‘2015. 6. 15.’ 로, 제 4 면 10 행의 ‘2016. 1. 2.’ 을 ‘2016. 1. 12.’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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