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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3, 15, 1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와 게임결과 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중 제 3 면 제 19 행, 제 4 면 15 행, 제 5 면 제 17 행의 각 “ 그와 동시에”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 마왕 2199’ 게임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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