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X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Y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수시로 충돌을 빚어 왔다.
피해자 Z(33세), 피해자 AA(33세), AB(28세)는 각 위 ‘Y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범죄 사실]
1. 범행 동기 및 모의 방법 피고인은 P, Q, R, K, O, N, G, H 등과 함께, 2013. 2. 26. 02:30경부터 03:50경까지 통영시 AC에 있는 ‘AD’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I이 위 포장마차에서 ‘Y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Z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순차 집결한 다음, G, H, P, Q, R, K, O, N 등은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F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Z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Z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F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F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피고인, P, Q 등은 2013. 2. 26. 10:00경 통영시 AE에 있는 AF의 선원사무실에 모여 ‘Y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I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 L, V, AG은 함께 2013. 2. 26. 오전경부터 교대로 통영시 AH건물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F 이동시 동행하는 등 F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예비 방법 피고인, P, Q은 2013. 2. 26. 14:00경 통영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