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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01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21,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6.부터, 153,6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종로구 C 외 19필지 대지 합계 13,8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1. 3.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독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E은 주택단지 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권을 원고에게 수여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8개의 단독주택 필지와 1개의 공공시설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 1개의 단독주택 필지에 해당한다)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6. 피고를 대리한 E에게 청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4. 27. 피고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계좌로 계약금 153,621,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단독주택지 A-9번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전제한 가(假)지번이다.

필지 450.75㎡(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1,636,2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63,621,000원은 위 나.

항과 같이 청약금 및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 또는 송금한 합계 163,621,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1차 중도금 245,432,000원은 2011. 5. 30.까지, 2차 중도금 245,432,000원은 2011. 6. 30.까지, 잔대금 981,730,000원은 2011. 7. 29.까지 각 지급하며, 피고는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모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잔대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초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인허가를 얻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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