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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4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759)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67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벽지용 접착제를 현관문과 벽 사이, 도어락, 도어폰의 카메라, 초인종 버튼 등에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또는 재물손괴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46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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