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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8가단5244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8. 3. 9. 피고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1809호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라 한다)에 기한 피고의 위임에 따라 전남 영암군 F 내에 보관되어 있는 어분 등 압류가능한 유체동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위하여 위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의 점유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처분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5. 위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E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피고의 위임에 따라 전남 영암군 F 내에 보관되어 있는 어분 등 압류가능한 유체동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라’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C이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건물 등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 집행장소 내에 있는 차량의 소유자가 C인 점, 위 집행장소 내에 있는 물건 역시 C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집행장소 내에 있는 유체동산 역시 C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4. 17.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어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분은 원고가 단지 C의 영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지 C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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