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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7. 11. 13:59경 양주시 D 409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위임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F, G가 공증인가 H종합법무법인 증서 2004년 제701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무원인 집행관 G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위 집행관들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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