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정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86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10,000원 등 2명의 임금 3,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