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요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소장에는 2005. 7.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05. 7. 1.의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30,12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인터내셔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2. 8. 19.부터 2004.5.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8.13.경 00어페럴을 운영하는 오00으로부터 공급가액 91,0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2004.12. 경 이 사건 회사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반000로부터 공급가액 230,510,000원의 의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액 253,851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인 279,236,1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②2005.1.경 이 사건 회사가 오00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인 100,188,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00세무서장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5.7.1.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소득금액379,424,100원(279,236,100원+100,188,000원)을 기초로 계산한 153,073,820원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반000와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00세무서장은 위 다. 항의①부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1.11.경 이 사건 과세처분 금액 중 125,953,7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여, 현재 잔존하는 부과세액은 27,120,12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오00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 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 13.선고 2003두10343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이 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오00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합계 3,806,710,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43회에 걸쳐 작성·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 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이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버 제 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동 OO-O OOOOO콘도미니업 제O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O 대 39,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층 제OOOO호 철근콘크리트조 37.1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145분의 35.68.끝.
청구원인
1. 소외 (주)OOOO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주)OOOO(이하"소외법인"이라고합니다.)에게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따른 2004년귀속 법인세를 2005.12.31. 납기로 별지목록 ①번 법인세 금 26,489,33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고, 또한 소외 법인은 2005.9.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별지목록 ②~⑤번 부가가치세 4건 합계 금 17,561,220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건물의 가액을 지나치게 고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등 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증여세의 성질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해석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 1억 8,300만 원 전액을,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인 (1)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1994년도 양도소득세, (2) 납기가 1993. 10. 31.인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 (3) 납기가 1994. 7. 31.인 1994년도 수시분 증여세 및 (4)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증여세 중에서 (1)의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달리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민법 제47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충당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