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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3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1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08:2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자신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같이 있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이 이를 만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395』

1.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H이 I에 게시한 ‘장 작업 명의자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하여 ‘계좌명의자들을 구해주면 1건 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될 계좌를 구하여 조직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말경 J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고서, J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총 1,500만 원이 대출되는데 그 중 6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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